공수처 "공수처법에 추가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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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법에 추가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

특히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아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통해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는 방식이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 의뢰서와 증거물 관련 서류를 공수처에 보내면 공수처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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