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인 꽃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어선과 냉동탑차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전날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어선에서 꽃게를 옮겨 실은 냉동탑차가 단속에 적발돼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군산 야미도와 장자도, 신시도 등에서 잇따라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이 적발됐다"며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어민 모두가 금어기 어종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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