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은 공무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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