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제학교 학비 감면' 고발된 인천시 고위공무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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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제학교 학비 감면' 고발된 인천시 고위공무원 불송치

국제학교에서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녀 학비를 감면받았다가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그의 배우자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 본부장과 그의 배우자 A씨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뇌물 등 혐의로 홍 본부장 부부를 고발하자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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