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풍·호우·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농막·관수시설 지원)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산림시설 등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총 52개) 중 59.6%에 해당하는 31개 품목의 농약대(農藥代·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代播代·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드는 비용) 등 단가도 지난해 대비 평균 17.8% 수준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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