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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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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