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토록 허용해달라고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올해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변경토록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5일 제1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조치가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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