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개정 조례는 의장·부의장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여야 동수 등 이유로 재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이 치러지면 최다선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연장자 순으로 의장·부의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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