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가 있다"며 2024년 8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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