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작...신청방법과 등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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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작...신청방법과 등록 확인하세요

앞으로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차량을 빌린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앤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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