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차량을 빌린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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