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회적인 선거권 행사도 부실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시적인 주권행사를 보장하는 국민주권위원회로 대체개정(constitutional replacement)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헌법 제41조), 대통령의 선거권(헌법 제67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헌법 제118조)을 규정하고, 대통령의 임의적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권력의 창설·조직·구성·통제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을 선거라는 1회적 행사와 더불어 상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서 모색하는 국가기관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화국의 이념을 실질화 하는 방안에서도 창설할 필요가 있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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