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홍현희 믿고 샀는데…과장 광고 책임은 업체만? [IS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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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홍현희 믿고 샀는데…과장 광고 책임은 업체만? [IS시선]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가 얼굴을 내건 제품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판단을 받았다.

소비자는 광고주와 모델의 계약 내용은 물론, 모델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했는지도 알기 어렵다.

과장 광고가 적발돼 판매 페이지가 차단되더라도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는지 모른 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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