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공선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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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공선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약 39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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