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워온 40대 남성이 아내의 재산 처리 방식을 알게 된 뒤 상속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아내가 전남편 측으로 넘긴 재산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또 친양자로 입양한 딸이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된 상황에서 친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려면 어떤 법적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주식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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