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시작된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과 관련해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경품 제공 약속 등 과장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유통점이 약속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기간과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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