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복지부는 이 기준을 근로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고,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2027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