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하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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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하반기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복지부는 이 기준을 근로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고,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2027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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