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8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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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8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포스터=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검사 대상 사업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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