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원전 PPA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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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원전 PPA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대상을 원자력 발전까지 확대하고, 원전 PPA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국내 기업들이 PPA를 통해 ㎾h당 약 66원(2023~2025년 평균) 수준의 원전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동진 의원은 “첨단산업의 막대한 전기수요를 값싼 비용으로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준수하기 위해선 원전을 제1순위의 기저전력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원전 PPA법을 도입해서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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