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5가지를 규정했는데, 첫 번째 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잠 사업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되는 전략사업인 만큼, 특별법안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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