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병·의원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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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강화 추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부회장)와 협력하여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상·하반기 한 달씩 치과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 교육은 9~10월에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치과 의료현장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사항 ▲행정처분 주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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