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부회장)와 협력하여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상·하반기 한 달씩 치과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 교육은 9~10월에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치과 의료현장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사항 ▲행정처분 주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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