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10∼20% 할인받는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대상과 신청 방법, 이용 조건을 차례로 살펴본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통행료 20%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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