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지역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치러진 인천 모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각각 후보자로 출마해 대의원들에게 1명당 70만∼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거나 과일·육류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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