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처음 전씨를 소개받았고, 현재까지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하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년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