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영주차장을 ‘직원 전용’처럼 쓴 인천시…직원 혜택 철회에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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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영주차장을 ‘직원 전용’처럼 쓴 인천시…직원 혜택 철회에 내부 반발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뒤늦게 공영주차장으로 전면 전환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차요금 할인 및 우선 주차 등의 혜택을 폐지했다.

그러나 시는 이 공영주차장을 직원들에게 요금 감면 및 우선 주차 혜택 등을 주며 사실상 부설주차장처럼 운영해 왔다.

앞으로 직원들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일 6천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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