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에 이의 제기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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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에 이의 제기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임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적용 안건은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회견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임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킨 주요한 이유는 (도급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두 가지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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