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용 감독, 선수 폭행 논란으로 대한축구협회 자격정지 1년…“징계는 한국에서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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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 감독, 선수 폭행 논란으로 대한축구협회 자격정지 1년…“징계는 한국에서만 효력”

신태용 감독(57)이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1부리그 페르시자 자카르타는 26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교차 검증을 실시해 최근 유포되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신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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