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교육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수 교육이다.
이에 법무부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방정부 교육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이 진행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 근로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농가의 인력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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