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다시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면 불법을 반복할 유인이 남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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