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강 교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주고,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