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은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이어졌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고생 살해 목적이 납치 및 성범죄였음을 입증하고자 해당 대화록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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