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투자자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수요자가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해 투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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