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인터넷진흥원과 '불법·유해정보 차단' 맞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평등부, 인터넷진흥원과 '불법·유해정보 차단' 맞손

이번 협약은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을 빠르게 찾아내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성평등부는 KISA로부터 공유받은 유해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 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