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당이 표시된 옷을 입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의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 같은 당 예비후보들 옆에서 정당이 표시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전 1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옷 등으로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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