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에 반발하며 이의 제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이 공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64.7%)’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64.4%)’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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