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해당 경력을 선거사무소 출입구에 표시하고 팔로워 5천200여명인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허위 경력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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