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업무를 교육부 장관 소속 전담 기구의 법정 업무로 명시한 것은 교권 보호 체계를 법률에 근거해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그동안 교총은 교육부의 교권 보호 업무가 교원정책과·학교폭력대책과·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법률 지원 △조치 결과 모니터링 △학교·교원 관련 민원 대응 등 교권 보호 기능을 하나의 전담 기구가 수행하도록 명시한 게 특징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체계는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둬야 정권 교체나 부처 조직 개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 소속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은 것은 그동안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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