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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