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앞두고 민노총·소상공인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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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앞두고 민노총·소상공인 이의제기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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