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중앙윤리위원회 내홍과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내부 멱살잡이 등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판결 확정 시 대선 보전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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