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보건소가 매년 담당 동지역 금역구역(시설)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을 담당하는 양 행정시의 동부·서부보건소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전무했다.
제주보건소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를 부과할 뿐, 나머지는 아예 강력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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