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물 새는데 "소송 중이라 수리 불가"…관리소장, 재물손괴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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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물 새는데 "소송 중이라 수리 불가"…관리소장, 재물손괴죄 처벌될까?

A씨가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는 "민사소송 중이고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알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4년 묵은 누수 방치, 형사처벌 가능할까…변호사들 "고의 입증 어려워" .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지만,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관리주체의 과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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