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재심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가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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