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법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뒤로 미룬 것은 재정 부담을 시·군과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다른 재정수요를 우선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후순위로 밀어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제시된 법정전출금 5152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미편성액 1790억 원을 합하면 6942억 원으로 총액 7089억 원과 147억 원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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