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전직 교도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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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전직 교도관 집유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구치소 내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거나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도관인 피고인이 수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교정시설에 금지된 전자기기를 반입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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