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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