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인 '비법 월경자 집결소'의 운영규정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결소 규정 제5조는 비법 월경자(탈북 시도자)들이 집결소에 머무는 기간에 '필요한 노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실장은 "집결소 관리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수감자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한 것"이라며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집결소 규정의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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