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역은 연평면·백령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 등 5개 면이며, 지원 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섬 주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사위다.
등록된 지원 대상자는 여객운임의 80%와 터미널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여객운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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