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前 정당 표시 옷입고 활동'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거운동前 정당 표시 옷입고 활동'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의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4월께 같은 당 예비후보들 옆에서 정당이 표시된 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