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11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라인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재공사와 가스설비공사 등을 위탁한 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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