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한 뒤 A씨를 설득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농성으로 현장 작업이 일부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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