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나진감정지구 2차 불수용에 시의회도 ‘부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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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나진감정지구 2차 불수용에 시의회도 ‘부당’ 지적

김포시가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수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에도 다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려 주민들이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논란(본보 7월 9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27일 김포시와 시의회,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김포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행심위가 재차 수용 불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2차 불수용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을 내놨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심판 관련 법령이나 재결 사항을 고려하면 김포시의회의 지적은 당연하다”면서 “부서 간 협의로 조건부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김포시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행심위의 주문을 정면으로 위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 권한을 남용했다.이번 수용 불가 처분은 명백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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